척추측만증
  • 작성일 2026.07.16
  • 작성자 백강희
  • 조회수 87
안녕하세요.<br> 최근 척추측만증 기준이 육군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는 40도로 바뀌었던데 해군사관학교는 해당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br> 해당 없다면 혹시 개정 가능성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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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무대2026.07.16 13:12

    답변입니다.

    게시글에 기재된 제한적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임상적 판단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안내드리는 답변 또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입학 가능 여부는 해군 신체검사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에서 신체등급(급수) 판정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신체등급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해군 신체검사 규정 확인방법 : 대한민국 해군 홈페이지 -> 해군모집 -> 질의응답 -> 신체검사기준

    감사합니다.